(주)웹키즈 회장 홍성구
사단법인 서울학교운영위원연합회 부회장
방과후학교교육협회 상임이사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 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1997년 3월 2일 “민간참여컴퓨터교육”을 서울당서초등학교에서 처음 시작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5년이 지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명명하여 방과후교육 활동이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수익자 부담이라는 사교육적 성격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접목되어 상당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부터 주 5일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매주 토요일을 휴업하도록 발표하였다.
이에 맞추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11.10.26)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축소하였다.
현재 실시중인 연간 수업일수 205일보다 15일이 감축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195일 정도로 수업 일수를 늘려 잡는다 하더라도 10일 이상 줄어들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을 전면 휴업하게 되고 연간 170여일(46%)을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됨에 따라 학교마다 방과후교육과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제에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방과후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는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있다.
현재 방과후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우수한 지도 교사의 확보, 운영 경비와 시설 확보, 학교의 자율성 제약 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야하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단위학교로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플룻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도 학교전체 4~5명만 참여한다면 개설하기 어렵게된다. 더구나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규모부서 신설은 더 심각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으로는 인접한 지역 학교끼리 프로그램과 시설을 공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장학 지구별로 인접한 학교 학생들이 인근학교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현재학교마다 신설 또는 재건축이 완료된 학교와 노후된 학교와 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한 학교는 인근 좋은 학교의 시설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서 수영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인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음악실시설이 좋은 학교에 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웃 학생들이 몇 명씩 참여한다면 운영 가능한 학생수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우수한 지도 교사 확보와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현재 방과후교육에 참여하는 지도교사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강사개인이 학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참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교사를 파견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는 학교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이다.
강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도경험과 지도능력이 갖추어진 강사확보를 위해 전공 분야 별로 지도 교사 양성 과정을 공교육기관으로 설치하여 공신력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학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강사 공급체계를 지원 해야한다.
아울러 지도 교사의 신분보장과 근로자 4대보험 가입등과 같은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우수 인력이 방과후 교사로 정착하여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방과후프로그램의 질은 수강료의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명제에 지나치게 제한을 두지말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은 높은비용을 요구하고있는데 학교에서는 사교육비절감이라는 한계 때문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기 어렵게 된다.
중고등학교에서 국영수 방과후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려면 사설 학원의 강사보다 우수한 지도력을 확보해야 실효를 거둘수 있을것이다.
학교 내에서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학습 부진학생중심 운영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의 발전 과정과 영재반운영도 병행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별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세 번째로 운영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기능이 교육적 기능 외에도 보육적인 기능도 점차 강조되고있다.
더구나 주5일수업 전면실시에 따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홀로 집안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시간운영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주 5일 수업 실시로 인해 학생들은 하루에 정규 수업을 받는시간이 확대되어 교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더 어렵게 되었다.
저학년도 5교시 수업을 해야 하고 고학년은 7교시까지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주중 프로그램, 주말 집중 참여 프로그램,방학중 프로그램 등을 따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주말이나 방학중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 한정하지 말고 교외에서 현장 체험이나 활동 중심 교육으로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돌봄 교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돌봄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할 필요도있다.
넷째로 방과후 교육 활동은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서학교의 특성이나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행정 기관에서 지나치게 학교를 간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 선정과 수강료 수준결정, 강사 임용 절차 등에 얽매여서 교육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장 책임 아래 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합리적처리에 맡겨야 특성화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퇴직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 중 희망자를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과후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교직원들은 정규 수업에 대한 부담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중적인부담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정규 수업 이후의 안전사고
에 대한 책임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적극적으로 개설하지 않으려고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퇴직한교직원중에서 희망자에한해서 2부방과후학교 제도를 개설하여 2부 교장제를 통한 전문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방과후학교가 실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예산을 충분히확보하여 방과후교육예산을 지원하여야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전문 방과후교육기관을 발굴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과후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게 되면 지역간 교육의 격차도 해소하면서 방과후학교는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제 방과후교육 활동은 학생들의 학교 교육의 보완적인 기능으로 특기 재능 교육과 사교육비 절감 및 보육적인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참여하는 지도 교사도 안정적인 직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줄때 방과후학교 교육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